기업 온실가스 배출한도 5개년 계획 확정
기업 온실가스 배출한도 5개년 계획 확정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0.10.05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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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5년까지 69개 업종·685개 업체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배출한도를 할당하기 위한 5개년(2021~2025년) 계획이 확정됐다.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 실행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할당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와 부문별·업종별 할당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한 것이다.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배출권 할당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2017∼2019년 연평균 배출량이 업체 기준으로 12억5000t, 사업장 기준으로 2억5000t인 69개 업종 685개 업체다.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허용 총량은 연평균 6억970만t이다.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려고 수립한 로드맵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중은 대상 업종이나 업체가 늘면서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의 70.2%에서 73.5%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연평균 허용 총량도 제2차 계획기간의 5억9200만t에서 다소 증가했다.

2차 계획에서 처음 도입한 유상할당 비중은 3%에서 10%로 상향됐다. 69개 업종 중 41개 업종에 90%를 무상 할당하고, 나머지 10%는 경매 등을 통해 유상으로 할당한다.

다만, 올해 8월 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학교·병원·대중교통운영자 등 28개 업종에는 100%를 무상으로 할당한다.

석탄·LNG 등 발전부문의 경우 ‘환경급전’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고려해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을 2차 50%에서 3차 60%로 확대하되, 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은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할당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배출효율이 높은 업체에 유리하다. 환경급전은 전력 급전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경제성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뜻한다.

배출권 시장의 시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증권사의 배출권 시장 참여와 거래도 허용된다.

환경부는 할당계획을 바탕으로 이달 내에 업체들의 배출권 할당 신청을 받아 올해 말까지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계획이다. 업체는 내년 1월까지 할당량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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