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 건설 현장 2854곳 체불액 '제로'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 현장 2854곳 체불액 '제로'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9.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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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2018년 추석이후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 건설현장 체불사례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7곳)·산하(6곳) 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현황을 점검한 결과, 하도급·기계·임금 등 모든 대금에서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체불상황 점검은 9월1~11일까지 국토관리청·LH·도로공사 등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 건설현장 2854곳에 대해 실시했다. 그 결과 2017년 추석 경우 109억원 규모였던 체불액이 지난 2018년 추석이후부터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이처럼 체불액이 급속도로 줄어든 데는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해온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성과 덕이다. 임금직접지급제란 건설사가 임금·하도급 대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계좌로만 송금할 수 있도록 한 대금지급시스템이다.

특히 국토부는 임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추진중이다. 그 일환으로 건설사계좌가 압류돼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노무비계좌를 별도로 분리해 9월부터 전현장에 적용했다.

또한 발주자가 원·하도급사가 아닌 자재·장비업자에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내년 1월부터 전현장에 도입하고 국가철도공단 시스템도 10월부터 시범적용해 내년부터 대금지급시스템이 전 공공기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적용 대상공사를 기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이상으로 확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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