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서울·전북·충남' 우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서울·전북·충남' 우수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0.09.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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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결과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등 12개 시·도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서울·전북·충남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측될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주요 사업장 가동시간을 단축·조정하는 등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줄이는 조치를 말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 충족되지 않아 시행 실적이 없는 ▲경남 ▲경북 ▲대전 ▲울산 ▲전남은 이번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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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년차를 맞은 비상저감조치는 각 시도에서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대응 매뉴얼·조례를 정비하는 등 제도가 빠르게 안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다만 시도별로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추가로 발굴해 시행이 필요하고, 일부 시·도의 경우 단체장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 서울, 전북, 충남 등이 다른 시도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서울은 관계 공무원이 시민단체 활동가와 함께 차량·사업장·건설현장 등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 합동으로 점검하는 등 대책을 추진했다.

전북은 관내 핵심 미세먼지 배출원인 농업잔재물 불법소각과 같은 생물성 연소를 줄이기 위해 기초단체와 서부지방산림청 등 18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초단체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도 실시했다.

충남은 담당공무원이 인터넷 포털을 활용한 자료 취합·보고체계를 직접 개발해 관내 기초단체와 대형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했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결과를 시도에 통보하고, 우수 시도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상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올겨울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에 대비해 11월 중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모의훈련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최종원 대기환경정책관은 “최근 미세먼지가 좋은 편이나, 기상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지자체와 함께 관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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