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포장만 가능"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포장만 가능"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0.09.18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 수립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매장에서 취식을 금지하는 내용의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되며 실내매장의 좌석운영을 금지하고 포장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동 중에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구입한 먹거리를 차 안에서 취식해야 한다.

이외에도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내역이 체크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수기 출입명부 및 QR코드 관리와 병행해 운영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연휴에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들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밀집‧밀폐된 장소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