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원천 차단"…중간처리업체 일제 조사
"불법 폐기물 원천 차단"…중간처리업체 일제 조사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0.09.17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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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추석 연휴 기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폐기물이 불법 처리되지 않도록 특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재활용품에서 파생한 선별 잔재물이 높은 처리단가로 인해 불법·방치 폐기물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올바로시스템'(폐기물 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중간처리업체별 반입·반출량과 이동 경로 등 구체적인 처리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해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현재 처리 중인 불법·방치 폐기물이 재방치되는 경우가 없도록 위탁업체의 적법 처리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법폐기물 처리 사실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불법폐기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폐기물을 불법 처리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재생원료 수요 감소로 인해 폐비닐 등 일부 품목의 적체량이 늘면서 선별 잔재물도 증가하는 추세다.

환경부는 잔재물 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별과 파쇄, 고형연료제품(SRF) 제조, 소각, 매립 업계 협의체를 구성해 처리비용 안정화와 처리량 확대 등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과정에서 잔재물이 최소화 되도록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자원관리도우미 활동을 통해 음식 찌꺼기 등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플라스틱·재활용 불가품 혼입도 줄인다.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불법투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적정 처리업체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나, 잔재물 처리 여건이 악화한 점도 고려해 적정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지원할 것"이라며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 폐플라스틱이나 재활용 불가품 등은 올바르게 분리 배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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