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수산 건설기술 현장실증 지원
해수부, 해양수산 건설기술 현장실증 지원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9.17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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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까지 시험시공 지원 대상사업 모집…성능검사 비용·공간 제공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분야에서 현장실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신기술 등에 대한 시험시공 지원 대상사업을 9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 45일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험시공은 현장시공 실적이 없는 특허나 신기술에 대해 정부가 일정부분에 시공기회를 부여, 성능을 검증하는 것으로 비용과 적정공간을 제공한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건설분야에서 경제적·기술적 가치가 높은 국내기술이 개발된 이후 현장 실증이 되지 않아 사장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 의욕이 위축되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에 정부부처로서는 처음으로 시험시공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그간 총 28건의 시험시공 지원사업을 공모 받아 민간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8건의 국내기술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현재 소파블록 제조기술 등 4건은 설계가 진행 중이고 블록의 일체화 안벽공법 등 나머지 4건은 설계 완료 후 공사 발주 등 관련 절차를 이행 중이다.

해수부는 올해도 공모된 신기술의 경제성·시공성·안전성·친환경성 등에 대해 ‘해수부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후보를 선정하고, 지방해양수산청의 시험시공 가능사업 검토를 거쳐 연말에 최종 지원대상 신기술 등을 선정할 예정이다.

임성순 항만기술안전과장은 “해양수산 건설분야 신기술 등에 대한 시험시공 지원을 통해 신뢰도 높은 실증자료와 시공실적이 확보돼 국내 신기술 개발의 촉진과 기술 수준의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해외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기술 개발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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