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세금 궁금증 해소…국세청, '100문100답' 공개
주택세금 궁금증 해소…국세청, '100문100답' 공개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9.17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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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종부세·취득세 개정 내용 문답식 풀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택세금 100문100답'. [자료=국세청]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택세금 100문100답'. [자료=국세청]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국세청은 최근 잇따라 개정된 부동산 3법의 주요 내용과 주택 세금을 종합 정리한 도움자료를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등에 게재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등 부동산 3법 및 지방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과 적용시기 등을 도표 형식으로 정리했다. 

또한 납세자·세무대리인이 궁금하게 여기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주택 세금 규정에 대해 문답풀이식 해설을 담았다. 자료는 검색 기능을 포함했으며 한글파일을 내려받는 것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추가 문의사항은 국세상담센터와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정리한 9가지 주요 궁금증은 다음과 같다. 

Q.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A.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한다. 

Q.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0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A.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한다. (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보유시 60%). 

Q. 1주택자가 2019년 12월 17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신규 주택에 전입했으나,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A. 2019년 12월 17일 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전입 요건과 중복보유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된다. 신규 주택에 전입은 했으나 기존 주택을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Q.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등록기간 동안에는 세제혜택이 가능한지? 

A.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5% 상한 등 임대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가능하다. 

Q.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2020년 9월 1일 주택 1호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받는지? 

A. 조정대상지역 판정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2020년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하며, 2021년 귀속분 부과 시에는 일반 2주택자에 해당한다. 

Q.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도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지? 

A.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단일세율 3% 또는 단일세율 6%가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2021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Q.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5%)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향후 계속하여 합산배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지? 

A. 임대료 상한 5% 위반 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총 2년)에 대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A.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가 해당한다.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한다.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1년까지 제외한다. 

Q.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방법은? 

A.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으로 규정돼 있으며,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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