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協,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 개설
철강協,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 개설
  • 취재팀
  • 승인 2009.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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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협회는 27일부터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에 따른 사후 관리를 위해 협회 홈페이지(www.kosa.or.kr)에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철강협회 홈페이지(www.kosa.or.kr) 배너 창을 마련하고 부적합 철강재 사용 사례를 접수받으며, 접수 사안에 따라 필요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법을 위반했을 경우 개선 요청 공문 발송과 함께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철강재 유통 신고센터에서는 부적합 철강재의 유통, 적치, 사용과 KS 인증품으로 위조 또는 변조,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시험 검사성적서 위변조 등의 사례를 접수받는다. 또 기타 관련 법령(건설기술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사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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