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순천 선월하이파크단지 '토지거래 허가' 해제
전남도, 순천 선월하이파크단지 '토지거래 허가' 해제
  • 한선희 기자
  • 승인 2020.09.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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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전남도는 순천시 해룡면 선월하이파크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4일 만료돼 해제했다고 밝혔다.

해제지역은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와 신대리, 신성리 일원 0.98㎢ 규모로 모두 916필지가 해당된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선월하이파크단지는 2014년 9월 5일부터 올해 9월 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실시계획 승인 등으로 사실상 투기 우려가 소멸했다고 판단해 기간 만료와 함께 해제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의 토지거래 허가 없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없어진다.

정애숙 토지관리과장은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말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현황도 [자료=전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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