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지급…평균임금 3.4% 증가
서울시,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지급…평균임금 3.4% 증가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0.09.02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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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건강보험도 전액지원 예정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 공공 발주 건설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월평균 임금 임금이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주휴수당을 지급한 건설현장 33곳의 7월 임금을 분석한 결과, 건설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전월대비 7만2956원 상승한 224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 수령비율은 14.3%에서 37.7%로 늘었다. 

7월에는 비가 내린 기간이 길어 건설현장 근로일수가 일정하지 않았고, 제도 시행 첫 한 달 간의 결과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노동자들이 받는 혜택은 더욱 커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지난 5월 28일 건설현장의 열악한 고용구조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건설일자리 혁신’을 통해 시 발주 공공 공사 건설노동자가 주 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은 ▲전국 최초로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사회보험 부담분 7.8% 전액 지원 ▲주휴수당 지급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 ▲주급제 개선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에 인센티브(고용개선 장려금) 지급 등이다. 

시는 또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임금에서 공제돼왔던 사회보험 부담분 7.8%를 시가 전액 지원해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인다는 목표다.

한 사업장에서 월8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는 사업장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가입대상이지만 7.8%라는 높은 공제율이 부담돼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건설사가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전액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그동안 건설현장이 일당제 중심의 근무환경이었다면 앞으로는 일한만큼 수당을 받으며 사회보험에 가입돼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건설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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