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임대차 3법'이 분쟁만 더 키운다
졸속 '임대차 3법'이 분쟁만 더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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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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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졸속으로 강행한 ‘임대차 3법’이 기형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3법’은 전세 기본 계약기간은 ‘2+2년’, 전세금 인상률 ‘5% 이내’, 전·월세 전환율 ‘4%에서 2.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벌써부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보장된 반면 집주인의 전월세인상권은 임의조항이기 때문이다.

논란을 불식시키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도설명자료엔 “계약갱신 시 차임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기존 차임의 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법 제7조에 따른 통상적인 차임증감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아니함을 들어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다”며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액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명이라 하기엔 2%가 부족하다. 분쟁조정 절차까지 가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설령 분쟁조정 절차까지 가서 합의한다고 해도 집주인 입장에선 세입자에게 '괘씸죄’를, 세입자는 그 후 '고난의 전월세 살이'가 시작딘다. 

학계에서도 전월세 전환율을 면밀히 살펴도 힘든 내용을 홍남기 부총리는 임대인의 수익률과 임차인의 기회비용을 균형있게 고려해서 전환율을 판단했다고 한다. 모호한 해석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려 하고 있다. 정부의 신뢰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다. 

국민들은 이미 정부가 전셋값 급등 등 부작용을 또 다른 규제인 전월세 전환율 규제로 땜질식 처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험에 애꿎은 서민 마음만 피멍이 들고 있다. 무책임한 땜질처방은 시장의 왜곡현상이 더 클 뿐이다. 전월세 전환율을 내리면 전세금은 더욱 오를 것이고, 기존 세입자와 신규 세입자간 이중가격 형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전세 매물도 서서히 사라지고 전셋값은 폭등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난다. 세입자 보호라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무시한 정책의 조급함이 불러온 부정적인 현실을 목도(目睹)하고 있음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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