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매시 연령·혼인여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생애 첫 주택 구매시 연령·혼인여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8.11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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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12일 시행
3억원 이하 주택 50% 감면…1.5억원 이하 100%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준다.

앞으로는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가격 1억5000만원 이하는 100%,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는 50% 감면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을 제외한 아파트,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에 대해 신청자 본인이나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0㎡ 이하로 한정됐던 주택 면적 제한도 없어졌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새 기준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지난달 10일부터 8월 11일에 주택을 구매해 취득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이를 환급받게 된다.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인 오는 12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이 기간 추가로 주택을 사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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