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공공재건축 TF’ 발족…활성화 논의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건축 TF’ 발족…활성화 논의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8.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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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감정원 참여…선도사례 발굴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의 선도사례 발굴을 위해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전담조직(TF)’을 발족하고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TF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서울시 주택기획관을 공동 팀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이 참여한다.

선도사례 발굴에 착수하기 위해 10일 1차 회의를 열고 후보지 발굴 추진전략을 논의하고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공공재건축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법령정비, 도시규제 완화, 행정절차 진행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LH·SH·감정원은 조합이 신청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업단지 별로 공공재건축 추진방법, 사업성 분석, 개략적 건축 형태 등에 대한 안내를 지원한다. 조합들이 구체적으로 문의할 수 있는 방법과 지원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날 회의를 통해 구체화해 향후 추가로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제도의 기대효과를 널리 알리면서 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선택하는 경우 공공은 자금조달 지원, 사업계획 수립 지원, 시공 품질관리, 공사비 검증 등 사업관리에 집중해 사업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LH·SH 등이 투명한 사업관리를 통해 조합 내 갈등을 완화하고, 공공 신용을 바탕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사업비 조달을 매개로 한 비리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지 설계, 시공자 선정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은 총회를 통해 결정하는 등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해 사업을 추진해서 아파트 단지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는 조합은 총회 등 의사결정을 통해 민간 건설사를 선택해 조합원들이 원하는 민간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재건축은 시공사 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은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공공이 가진 투명성·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선도 사례를 빠른 시일 내에 발굴하고, 이를 확산해 실수요자를 위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서울시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치구, 관련 업계 등과 협력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후보지를 조속히 발굴하고 절차 간소화, 도시 규제 완화 등 서울시도 적극 행정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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