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6358가구 입주자 모집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6358가구 입주자 모집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8.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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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375가구·신혼부부 4983가구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6358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모집물량은 총 6358가구로 청년 1375가구, 신혼부부 4983가구이며, 수도권 3184가구, 그 외 지역에 3174가구가 공급된다. 8월 중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는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춰진 빌트인 형태로 공급된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고,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시세 40%, 2∼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에 시세 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대비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2684가구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대비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2299가구를 공급한다.

Ⅰ유형은 Ⅱ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며, Ⅱ유형은 Ⅰ유형에 비해 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두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부부 Ⅰ유형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부부 Ⅱ의 경우 입주자가 월세를 높이고 보증금을 낮춰 목돈 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청년은 이달 11일부터, 신혼부부는 17일부터 입주 신청을 받으며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주택 소재지·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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