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건설기계용으로 판 유통업자 검거
가짜석유 건설기계용으로 판 유통업자 검거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0.07.31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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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에 단가 싼 난방용 등유 혼합
서울시 민사경·석유관리원, 불법행위 4명 입건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단가가 싼 난방용 등유를 경유에 섞은 '가짜석유'를 대량으로 제조해 판매·유통한 업자 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4명 중 3명은 정상 경유제품에 등유를 최대 70%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했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석유는 총 752ℓ, 보유하고 있던 가짜석유는 총 4274ℓ에 달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경유를 사용해야 하는 건설기계에 다른 제품이 섞인 가짜석유를 장기간 쓰게 되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이 늘어 대기 질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의 주요 부품이 고장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한 가짜석유 판매업자가 단독으로 진행한 범행인지, 추가 공범자는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추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가짜석유 4274ℓ 전량을 압수 조치해 향후 폐기할 예정이다. 

또, 가짜석유가 유통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설장비의 석유 품질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가짜석유 제조·판매한 업자에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관할 구청은 위반사실에 따라 사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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