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이르면 내달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또 주택 임대료의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날 국회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내용과 맞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동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보증금액 및 최우선변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담았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다음달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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