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 플라스틱 아이스팩 줄인다…수거함 설치·폐기물부담금 부과
미세 플라스틱 아이스팩 줄인다…수거함 설치·폐기물부담금 부과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0.07.30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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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아이스팩 재사용 추진대책' 발표
충진재 친환경 소재 전환…재사용 활성화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미세 플라스틱(고흡수성 수지) 충진재로 만든 아이스팩 재사용을 활성화하고 충진재를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등 아이스팩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지 않은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에는 2023년부터 폐기물 부담금을 적용한다.

환경부는 고흡수성 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의 경우 제조단계에서 재사용이 쉽도록 크기와 표시사항 등을 표준화하고 사용 후 수거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아이스팩을 크기와 중량에 따라 대·중·소로 규격화하고 적정 배출방법 등 표시사항을 정한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했다.

또 지자체별로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주민센터,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국민에게 가까운 아이스팩 수거함 위치를 알리고 재사용방법도 홍보할 계획이다.

고흡수성 수지를 물, 전분, 소금 등 친환경 대체 소재로 전환하고 재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1년 이상의 준비·유예기간을 거친 뒤 전환되지 않은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에는 적정 처리비용에 상응하는 폐기물부담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폐기물부담금 부과 요율은 보편적 크기인 300g 기준 93.9원으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고흡수성 수지가 아닌 물, 전분, 소금 등 친환경 대체재를 사용하거나 재사용하면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폐기물 부담금은 재질전환이나 재사용체계 정착에 필요한 기간을 반영해 2022년 출고량을 기준으로 2023년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현 출고량 기준으로 폐기물 부담금 부과 예상금액은 약 40억원이지만 대체재 전환이나 재사용이 활성화하면 부과금액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고흡수성 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을 폐기물 부담금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8월 초 입법 예고 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국장은 “폐기물 부담금 적용 취지는 친환경 대체재 전환이나 재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와 기업 모두 아이스팩 재사용이나 환경 부하가 적은 소재로 전환하는 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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