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위한 특별법 제정해야”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위한 특별법 제정해야”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7.28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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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콘서트’서 주장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건설산업 내에 스마트 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성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각종 장애 요인과 규제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해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갑)이 주최하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콘서트’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건산연은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담은 ‘(가칭)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건설산업 생산성 혁신 방안으로 BIM(빌딩정보모델링)·모듈러·드론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2017)',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2018)'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개별 사업 단위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활용이나 규제 정비보다 요소기술의 사용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건산연은 현행 기술 위주 시각만으로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가 어렵다며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에 적합한 발주방식 등 사업 수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별도 법안을 신설해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 법과의 상충사항을 해결하고 추진 주체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형식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광표 부연구위원은 “정부 또한 발주제도를 개선하고 BIM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건설산업 내에는 스마트 건설기술 또는 건설기술사업에 대한 정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산업은 복잡한 법률·규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 측면을 고려한 현행 규제 해소 없이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및 산업 내 정착의 핵심은 공공 주도의 지원정책을 통한 민간사업자의 수요 창출”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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