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신설
9월부터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신설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7.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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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약제도 개선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혼인신고 이전 출생 자녀도 혼인기간 출생 인정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관련 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확대된다.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국민(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의 경우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민영주택의 자격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완화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소득요건 변경안 [자료=국토부]
▲민영주택 신혼부부 소득요건 변경안 [자료=국토부]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p 완화해 적용한다.

협의양도인 특별공급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신혼특공 자격요건도 개선한다.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던 것을 개선한다. 이에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는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9월 7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경 공포·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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