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건축 민간전문가제도 안내서’ 배포
국토부, ‘공공건축 민간전문가제도 안내서’ 배포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7.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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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제도 안내서’를 발간하고 전국 자지체 등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민간전문가 제도'는 공공건축물 건축 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공공건축 관련 기획 및 계획을 전문적으로 총괄·조정·자문할 수 있는 제도다.

민간전문가제도 안내서에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과 운영현황, 총괄·공공건축가의 역할 및 운영, 공공기관의 준비사항, 지자체 우수사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공공건축물은 약 21만동(2018년 12월 기준)으로 매년 약 5000동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 공공기관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 과정에서 획일적이거나 과도한 디자인, 공급자 중심의 계획, 사용자 이용 불편 등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낭비와 디자인 및 공사 부실 등으로 인해 공공건축의 품질과 품격 저하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부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전국 권역별 설명회, 민간전문가 지원 사업 등을 해왔다.

그 결과 2020년 7월 6일을 기준으로 전국 총 243개 지자체 중 46개(19%)에서 제도를 도입했으며 위촉된 민간전문가는 총 829명이다.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좋은 건축이 좋은 도시와 좋은 사회를 만드는 만큼 공공건축부터 품질과 품격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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