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청년주택, 31일부터 신청 받는다
'반값' 청년주택, 31일부터 신청 받는다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7.23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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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은평·동대문·광진구·안산 등 6곳 242가구 모집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서울시 은평구·동대문구·광진구,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청년 243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생활에 필요한 기본집기 등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로 대학 주변 기숙사·원룸과 유사한 수준의 주거여건을 시세의 반값 이하로 제공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지난해 서울 구로·종로구 등 지역에서 청년 약 1000명의 주거부담을 덜었으며 올해는 부산·강원 등 지방도시 300가구를 포함해 총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운영·관리하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대학교와 근접한 지역에 공급된다.

침실·욕실 등이 포함된 원룸형이며, 냉장고·세탁기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집기도 방별로 구비했다. 또 층별로 남·여 입주자를 분리하고,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CCTV·비상벨·가스배관덮개 등도 설치돼 있다.

기숙사비는 보증금 60만원과 월 평균 임대료 31만원 수준으로 시세의 40%이하다. 신청자격 유지 시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산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100%(3인 기준 562만6897원) 이하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만 19~39세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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