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개정·시행
‘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개정·시행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7.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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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확대·평가 기준 세분화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3종시설물 범위를 확대하고 평가기준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3종시설물 안정등급 평가 매뉴얼'을 지난달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에서 발견되는 제3종시설물의 결함을 세분화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고, 시설물 안전등급도 한층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의 실효성 증대와 소규모 SOC시설물 관리의 내실화와 신뢰도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

매뉴얼에는 옹벽시설물 체크리스트 및 항목별 평가방법이 추가되고, 결함평가기준을 기존 3분(양호, 보통, 불량)에서 5분위(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평가체계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평가항목 중복과 기타시설물(출렁다리 등) 평가 시 점검자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시설물의 특성과 제반여건 등을 고려해 점검항목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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