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상생협약…10대 건설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등 약속
건설업계 상생협약…10대 건설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등 약속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7.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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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건설사·협력사, ‘하도급 상생협약’ 체결
9월부터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도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대한건설협회장과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을 비롯해 삼성물산·현대건설 등 10대 건설 하도급 원사업체들과 경수제철·관악산업 등 10대 하도급 협력업체들이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발표회에 참석한 건설사와 협력업체는 상생협력 선언문에 서명하고 대형 건설사는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금융 지원 확대 ▲표준하도급계약서 100% 활용 등을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하도급 협력업체는 ▲공기 준수 등 계약상 의무 성실 이행 ▲하위 업체 상생지원 ▲임금·자재대금 지급 준수 ▲안전조치 협조 강화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건설업계의 원·수급사업자 간 상생협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순히 혜택을 주는 시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의 생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히며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자단체가 업계 현실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공정위의 승인을 받는 상향식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 하도급 분야의 상생을 돕기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도 상생을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인센티브 추진체계를 정비 중"이라며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를 9월부터 선정하겠다"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주요 건설사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방안과 대·중소기업 간 모범 상생 사례가 소개됐다. 

삼성물산은 수급업체에 무이자로 200억원을 지원했으며 대림산업은 41개사에 36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했다. 포스코건설은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공사계약에서 설비, 자재, 용역계약으로 확대했다.

조 위원장은 "주요 건설사들이 마련한 상생방안이 사회 전반에 상생 분위기를 확산해 온 국민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선언식 및 발표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이 원사업자 대표로 참석했다. 협력업체에서는 경수제철, 관악산업, 흥우산업, 엘티삼보, 서광강건, 김앤드이, 보림토건, 마천건설, 두송건설, 신학산기공 등 10곳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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