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수소차에 연료보조금
2022년부터 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수소차에 연료보조금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0.07.16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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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논의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미세먼지 저감과 그린뉴딜 정책 중 하나인 수소차 보급을 위해 여객·화물운송용 수소 차량에 오는 2022년부터 연료보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연료보조금 대상은 현행 유가보조금 대상 중 수소차로 운행하는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택시, 화물차에 모두 적용한다. 

다만 충전소 구축여건과 수소차 보급목표에 맞춰 버스는 2021년 시범사업(100대 이상 추정)을 실시한 후 2022년부터, 택시와 화물차는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산정하는 경우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은 ㎏당 3500원(수소연료 ㎏당 8000원 가정) 수준이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실제 수소가격 추이와 수소차 상용화 추세를 감안해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자동차세 주행분을 활용한다.

국토부는 차량별 RFID 카드(충전내역 실시간 기록 관리) 장착 의무화, 경찰청 등 행정시스템 연계를 강화하여 부적격자의 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차단할 계획이다.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해 12월부터 수소버스 도입 시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 기준을 완화(면허대수 산정시 수소버스에 1.3배 가중치)했고, 수소택시 부제(의무휴업) 면제, 신규허가가 가능한 수소 화물차의 톤급 범위(최대 적재량, 현재 1.5톤 미만) 확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물류기지, 버스 공영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교통거점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소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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