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격자명부 편성기준 상향조정
유자격자명부 편성기준 상향조정
  • 권일구
  • 승인 2006.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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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시평액 900억원 이상", 공사 규모 880억원 이상으로
조달청의 시설공사 경쟁입찰기준에 반영되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편성기준인 시공능력평가액과 공사배정 규모를 각각 조정했다고 15일 밝혔다.조달청은 ‘2006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 18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1등급 편성기준은 종전 시평액 800억원 이상에서 9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또 토목공사 배정규모도 추정금액 기준으로 종전 800억원 이상(건축 450억원 이상)에서 880억원 이상(건축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2등급의 경우 시평액 기준은 종전 800억원 미만~270억원 이상에서 900억원 미만~33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공사배정 규모도 종전 800억원 미만~320억원 이상(건축 450억원 미만~270억원 이상)에서 880억원 미만~330억원 이상(건축 500억원 미만~33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이에 따라 1·2등급 대상공사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추정금액 330억원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로 발주된다.3등급은 기존 시평액 기준 270억원 미만~150억원 이상, 공사배정 규모는 320억원 미만~억원 이상(건축 270억원 미만~150억원 이상)에서 시평액과 공사배정 규모 모두 330억원 미만~17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조달청은 또 ▲4등급 150억원 미만~100억원 이상에서 170억원 미만~110억원 이상 ▲5등급 100억원 미만~70억원 이상에서 110억원 미난~75억원 이상 ▲6등급 70억원 미만~50억원 이상에서 75억원 미만~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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