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동구 응봉동 193-162번지 일대 '응봉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면적 3만9천642㎡, 용적률 202.1% 이하, 건폐율 30% 이하, 최고 15층, 평균12층, 건축규모는 총 525가구로 정비계획이 결정됐다.
이 구역은 한강변 중점 경관관리구역으로, 응봉산 산책로를 연결해 주변과 소통이 가능한 주택단지로 계획했고 지형에 순응하는 토지조성계획을 세웠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도 함께 수립됐다"며 "향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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