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함유 체온계·기압계 등 폐기 기준 강화
수은 함유 체온계·기압계 등 폐기 기준 강화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0.07.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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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의 분류를 신설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안으로 공포되고, 공포 1년 뒤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자료=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자료=환경부]

 

시행령 개정으로 수은폐기물은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구분한다. 특히 체온계·기압계·램프 등 수은을 함유한 폐제품 폐기물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그동안 수은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니(하수·정수 처리 후 생긴 침전물)에서 수은이 기준(용출기준 0.005㎎/ℓ) 이상 포함된 경우 지정폐기물로 관리해 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은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수집·운반할 때는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완충 포장하고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보관 및 운반해야 한다.

또 온도계, 혈압계, 램프 등 수은함유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에 포함된 수은을 회수해 밀폐 용기에 넣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장소에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또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밀폐 포장 또는 안정화·고형화한 후 매립해야 한다. 

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관련 업체 및 학교, 병원 등 주요 배출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새 지침서를 배포하는 등 제도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은함유제품을 폐기하는 과정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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