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7.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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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 입법예고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앞으로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와 그동안 제기된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해 국민 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 등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하므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또 비주거 시설(상가, 업무시설 등)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소규모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한다.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오피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전환(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각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또 해당 원룸형 주택을 가구당 전용면적 30㎡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전에 설치된 주차장 외에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차장 설치 기준도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조례 위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체에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5분의 1(가구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원룸형 주택은 제외)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구도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한다.

철도역 및 환승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가구당 전용면적이 18㎡ 미만,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10분의 7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유리난간 등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각 동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장실 배관공법도 다양화했다.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 외에 층상배관공법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해 층상배관공법의 적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자동역류방지댐퍼의 명확한 성능기준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택의 부엌·욕실 및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연기, 냄새 등이 다른 가구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기관에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성능기준이 없어 저품질의 제품이 사용되는 문제가 제기됐었다.

이에 자동역류방지댐퍼 설치 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한 단체표준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도록 성능기준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의 성능과 품질 개선뿐 아니라 자녀 돌봄 사각지대 및 1인 가구의 주거난 등 사회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10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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