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정부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대책은 크게 4가지로 ▲공동주택 갑질 대응체계 도입 의무화 및 신고체계 일원화 ▲입주민 등 인식개선 ▲경비원 근로조건 보호 ▲업무범위 명확화 ▲근로여건 정기조사 등이다.
경비원이 입주민의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했다. 또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갑질신고를 범정부 '갑질피해 신고센터'로 일원화 한다.
입주민 인식개선을 위해 부처 공동으로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 실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인권존중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공동주택 별로 근로조건 자가진단, 노무관리지도, 근로감독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장기 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할 예정이다. 입주민 등에게 피해를 입은 경비원의 일시 휴직, 전환 등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이후 불이익 조치를 금지한다.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해 입주민과 경비원간 갈등을 예방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경비원의 업무실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더불어 경비원의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해 취약단지 지도·감독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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