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업계 서류업무 비용 감소 등 14건 규제 개선
국토부, 건설업계 서류업무 비용 감소 등 14건 규제 개선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7.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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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토교통 규제혁신 TF회의 개최
도시분야, 쪽방촌 정비사업 공원녹지 확보 규제 완화 등 13건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7+7 범정부 혁신과제’ 중 도시와 건설분야의 규제혁신 방안 27건을 마련해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건설분야는 민관합동으로 건설규제 혁신을 위한 전담조직(TF)을 지난 2월 구성하고 기업·협회로부터의 건의과제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총 14건의 현장애로 해소형 건설규제 혁신과제를 발굴했다.

도시분야도 민관합동으로 입지규제개선을 위한 지난 3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총 13건의 규제혁신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14건은 ▲전문건설업체와 종합건설업체가 상대 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계획 제출 의무 제외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시 하도급지급보증 수수료 인하 ▲참여기술인 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 활용 ▲가설기자재 품질시험 검사대상 완화 ▲소액공사 기성실적신고 서류 간소화 ▲시공능력평가시 직접시공실적 가점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건설업 등록기준 인정 ▲발주자 불공정행위 금지조항 도입 ▲시공능력평가 시 신인도항목 간소화 ▲건설업 사이버 교육 허용 ▲건설업 교육 유예기간 마련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공정성 방안 마련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전차용역평가 개선 등이다.

도시분야 규제혁신 방안 13건은 ▲비대면 경제 대비 택배 집·배송시설 설치 등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개선 ▲도시계획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 확대 ▲그린벨트 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 ▲공항과 주변지역 복합개발 기반조성 ▲용도지역 세분화 가이드라인 마련 ▲수소도시 조성 확산 ▲도시 공업지역 경쟁력 강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추진 ▲쪽방촌 정비사업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 개선 ▲공원시설 설치기준의 지역맞춤형 개선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대상 확대 ▲농림지역 내 농기계수리점 입지 허용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산정기준 합리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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