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낡고 오래된 저층주거지의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일 열린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제기동 67-17번지 일대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제기7 재개발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4만5906㎡ 부지로 골목환경 및 생활인프라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단독·다가구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이지만,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에서 제외돼 생활환경 개선과 정비가 시급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 서울시의 집수리 지원 대상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하는 제도다.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저층 주택이 60% 이상인 지역 중에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이 대상이다.
이번 지정에 따라 세대주는 집수리 보조금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 사업’, 최대 1억원을 연이율 0.7%로 빌려주는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의 혜택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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