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 관할 지자체 신고 의무화
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 관할 지자체 신고 의무화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0.07.0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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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 등록 기준 추가 등의 내용을 담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반입정화시설이란 토양 오염이 발생한 부지 내에서 오염 정화가 곤란한 경우 토양을 외부로 반출,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간 오염 토양 정화를 위한 토양정화업 등록은 반입정화시설 유무와 관계없이 사무실 소재지의 관할 시·도에 등록하게 돼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토양정화업 사업자가 등록 지역이 아닌 곳에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시설이 있는 관할 시·도에 추가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추가로 등록할 때는 장비와 기술인력을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

또한 환경부 예규로 운영됐던 토양정화업 등록지 근거 규정과 변경 등록 사항이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된다.

반입정화시설의 변경 등록 사항에 시설의 신설·폐쇄·이전, 시설면적의 50% 이상 증감 등 사유를 구체화했다.

신진수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입지의 적정성 판단부터 사후관리까지 토양관리업무에 대해 적극적 행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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