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2000㎡이상' 건설 현장, 상주감리 의무화
'2층·2000㎡이상' 건설 현장, 상주감리 의무화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7.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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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관리인 현장 이탈 시 과태료 상향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상주 감리를 확대하는 등 감리체계가 강화된다. 또한 우천·결빙 시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건축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상주 감리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전담 감리원을 배치한다.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

공사 기간 안전관리 분야에 전담 감리원이 배치된다. 현재로선 건축사가 공사관리와 안전관리를 함께 수행하고 있어 안전분야 업무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다.

현장 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과태료 수준도 상향된다. 1차 위반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차 위반시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한다.

건축공사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착공신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지도의 대상여부, 계약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지붕·외벽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분의 처마·차양 등은 폭 2m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한다.

공장의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분 상부에 설치한 돌출차양은 그 끝부분으로부터 최대 6m까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해준다.

건축물 지하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에서 눈이나 비가 왔을 때 미끄럼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면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해 준다.

휴게음식점 등에서 거실의 일부를 칸막이로 구획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재료로 시공하도록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칸막이의 구조, 형태, 시공방법, 재료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서 정한다.

최근 출산·육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주거시설에 근접해 육아·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주택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1층 한정) 운영을 허용한다.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미끄럼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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