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로 인한 월세 체납 등 ‘위기가구'에 임시거처 지원
정부, 코로나로 인한 월세 체납 등 ‘위기가구'에 임시거처 지원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7.06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임대주택 7000가구 제공·임대보증금 부담 완화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공급,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월세 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를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입주자격·임대료·지원기간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를 공급한다. 6월 말까지 939호를 공급했으며 하반기 추가수요가 발생할 경우 물량을 더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또 임대보증금 부담도 줄이기 위해 보증금 자기부담분을 기존 5%에서 2%로 하향 조정한다. 최초 2년간 거주 후, 공공전세임대주택 재계약요건 충족시 최대 20년 거주 가능하다.

쪽방·노후고시원 등 혹서기에 더 어려운 비주택거주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위한 서류절차 대행, 이사보조 등 현장 밀착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적기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각 지자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원칙적으로 전년도 평균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코로나 시기에는 급격한 소득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기준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아울러 '선 현장조사→후 수급확정' 방식을 '선 수급확정→후 사후검증' 방식으로 변경해 통상 급여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2~3개월의 시간을 1개월로 단축했다.

이번 조치로 주거위기가구에 약 7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도 104만 가구(2019.12월)→117만 가구(2020.12월)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 등을 강화하고 현장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