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 매뉴얼’ 배포
국토부,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 매뉴얼’ 배포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7.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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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승인·착공 이후 단계 점검항목 등 수록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평가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을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개발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해 지반침하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평가다. 지하안전법에 따라 사업자는 지하개발사업을 승인받기 전 사전 영향평가, 착공 후 사후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국토부(지방청)와 협의된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후 지난 2년간 1300건의 영향평가 실적자료를 토대로 작성자, 검토·협의자가 따라야 할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표준화된 업무수행 지침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전문기관의 영향평가서 수준은 높아지고, 협의기간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승인 단계에서 지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추조사의 위치와 간격 기준을 규정했다. 또 굴착공사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 굴착으로 인한 지하수의 흐름 변화를 수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착공 이후 단계에서는 영향평가서의 예측 결과대로 지하수위나 지반침하량이 관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내용 이행여부, 현장계측 결과를 작성하도록 했다. 관리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이행된 현장 조치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법 등을 규정했다.

지방청, 시설안전공단 등 검토·협의기관에서 영향평가서를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영향평가의 해석범위나 시추조사의 적정성, 지하수흐름 및 지반안전성 해석결과의 수록여부 등 점검항목도 제시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은 국토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된 매뉴얼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수준 높은 영향평가가 실시되면서 굴착 공사장의 지하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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