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의무화
조달청, 입찰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의무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7.01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일 발주공사부터 적용…입찰내역서 직접 작성 유도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조달청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비율에 따라 신인도 평가에 가점을 줬으나, 앞으로 조달청 발주공사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확대를 위해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요령'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합리적 입찰문화 확산을 위해 입찰자가 자신의 입찰내역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표준하도급 계약서 의무 사용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하고 하도급 거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찰자가 직접 입찰 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해 책임있는 입찰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