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몰제 해당 공원 5곳 ‘훼손지 복구’로 살려
경기도, 일몰제 해당 공원 5곳 ‘훼손지 복구’로 살려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0.06.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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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창릉·부천대장 3기 신도시 훼손지 복구계획으로 도시공원 조성
▲고양 화정근린공원 조감도 [자료=경기도]
▲고양 화정근린공원 조감도 [자료=경기도]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경기도가 고양·부천시와 함께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있던 공원 5곳을 3기 신도시 ‘훼손지 복구계획’으로 다시 공원 용도로 살려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에 실효를 면한 미집행 공원은 고양시의 화정·대덕공원, 행주산성 역사공원 3곳(72만㎡)과 부천시의 춘의·절골 공원 2곳(45만㎡) 등 총 5곳 약 117만㎡로, 축구장 면적의 약 167배에 달한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했으나 20년 동안 매입이나 보상을 하지 않고 실제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에 대해 7월 1일부터 공원 지정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케 하는 제도다. 

이 공원들은 도시공원 일몰제로 7월 1일부터 일제히 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의 훼손지 복구 사업지 선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어 미집행공원의 실효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나서 국토부·지자체·사업시행자간 회의를 개최하는 등 훼손지 복구선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앞당기는 것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 지난 5월 28일 심의 통과, 6월 30일 실시계획이 인가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미집행 공원에 대한 훼손지 복구 결정으로 고양·부천시는 시급한 지역현안을 해결함과 동시에 40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으며,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여가 및 휴식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나머지 3기 신도시-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해서도 ▲해제면적의 15% 이상 복구 ▲인접 지자체 확대 검토 ▲보전부담금 대체 납부 지양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손임성 도 도시정책관은 “대규모 신도시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활용을 통해 장기간 방치됐던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됐다”며 “다른 대규모 지구도 도 정책방향을 반영한 훼손지 복구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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