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분수대 등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점검한다
환경부, 분수대 등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점검한다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0.06.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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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분수대 등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안전대책 추진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물놀이장, 바닥분수 등이 있는전국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 진단 서비스도 제공한다.

환경부는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7월초부터 9월말까지 주요 수경개장 시설을 대상으로 수질기준 준수 등을 살펴보고 부유·침전물 제거여부,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쓰이는 용수의 수질검사는 운영기간 중 15일에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또는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시행해야 한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가지다.

이밖에 저장된 용수를 주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 등 시설물을 위생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한다.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총 1476곳이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1329곳,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설치된 민간시설 147곳 등이다.

유형별로는 분수대(바닥분수, 벽면분수 포함)가 965곳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했다. 이어 물놀이장(조합놀이대)이 345곳(23.4%), 실개천 70곳(4.8%) 등이 뒤를 이었다.

환경부는 공동주택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 및 수질관리 요령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와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 주의사항' 포스터 등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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