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공사비에 안전관리·폐기물처리비 반영…새 '표준품셈' 시행
7월부터 공사비에 안전관리·폐기물처리비 반영…새 '표준품셈' 시행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6.30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관리비 추가 확보·방치된 폐기물 산정 기준 정립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공공공사의 공사비에 안전관리와 폐기물 처리를 위한 비용이 추가 확보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관리비용과 관련 낙하물방지망 등 7개 항목 신설, 플라잉넷 등 3개 항목을 개정하고, 폐기물 산정기준은 현실화했다.

특히 안전비용과 관련, 건설 현장에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되는 안전시설과 안전관리 인력의 명세 반영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숨지는 근로자 수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난 4월 마련해 발표한 ‘건설안전 혁신방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비로 지출하던 건설현장 안전시설 설치비와 안전관리 인력 관련 비용을 공사비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대비 30%의 더 많은 안전비용을 확보해 추락·화재사고 방지대책이 현장에 안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폐기물 처리와 관련 설폐기물 발생량 기준을 제시해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문제를 해소했다. 

폐기물 분류도 기존 3종(콘크리트류, 금속 및 철재류, 혼합폐기물)에서 6종(▲폐콘크리트 ▲폐금속류 ▲폐보드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혼합폐기물)으로 세분화해 분별·해체제도 시행에 맞춰 상당 부분 비용 산정을 현실화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현장실측 또는 설계도서를 토대로 예상발생량을 산출해 예정가격에 반영해야 하나, 현장에 따라 발생원인·종류·발생량이 달라 정확한 예측이 곤란해 건설현장에서 혼란과 추가비용 발생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환경부, 조달청 등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건설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기준을 마련했고, 내년 4월부터 의무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되는 분별해체를 통한 분리배출 제도를 대비해 용도·구조·유형별로 발생량 기준을 신설했다.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비용을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게 됐고 발주처나 도급사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또한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