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용주차장 사용권 확보 시 주차 설치 의무 면수 대체
공용주차장 사용권 확보 시 주차 설치 의무 면수 대체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근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를 절반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나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시행구역 내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사업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주차 설치 의무 면수를 최대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구역이 좁아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되고 공용주차장 건설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로선 공용주차장 이용권을 확보했을 때 주차 면수를 줄일 수 있는 비율이 30%로 제한돼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합동으로 진행 중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에는 22개 지구가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주민 협의를 거쳐 8월 경 사업 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건설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