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 등 4개 폐플라스틱 품목 수입 금지
페트 등 4개 폐플라스틱 품목 수입 금지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0.06.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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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30일부터 시행…대체재 조달 불가한 경우만 수입 허용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오는 30일부터 페트(PET) 등 4개 품목의 폐플라스틱 수입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PET·PE·PP·PS)의 국내 수입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이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페트,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등 4개 폐플라스틱 품목은 국내 폐기물 수입허가·신고 등이 제한된다.

이번 수입제한 고시는 페트 등 적체가 심한 폐플라스틱 품목의 수입을 제한해 국내 적체 상황을 해소하고, 오염된 저급 폐플라스틱 수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키 위해 마련됐다.

올 초 유가하락과 코로나19 영향으로 폐 페트·재생원료의 국내 적체가 심화했지만, 매년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활용품 수거체계의 불안전성이 커지는 원인이 됐다.

다만, 오염되지 않은 플레이크·펠릿 등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재생원료는 수입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며 기존에 수입허가와 신고가 수리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수입 가능하다.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 지방(유역)환경청장이 국내 적체상황과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18년 필리핀 폐기물 불법수출 사례와 같은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키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폐기물 수출입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통관 전 현장 검사 강화를 위한 수출입안전관리센터 지정 등 수출 폐기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해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한 폐기물의 수입 제한이 필요하다"며 "국내 기업들이 대체재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국산 폐플라스틱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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