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7월부터 친환경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 적용
울산시, 7월부터 친환경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 적용
  • 한선희 기자
  • 승인 2020.06.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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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대상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울산시는 7월 1일부터 건축 인허가 신청 시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7월 1일부터 건축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과 공동주택 30가구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용도변경 시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 시 친환경,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은 설계기준을 제시해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 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기준은 ▲환경 성능 부문(녹색 건축물 인증 , 물순환 관리, 실내 환경 등) ▲환경 관리 부문(미세먼지 저감, 대기 환경 개선, 열섬 효과 저감 등) ▲에너지 성능 부문(에너지 효율 등급, 냉·난방 에너지 절감, 전력 절감 등) 등이다.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시행을 앞두고 담당 공무원과 건축사, 공사 시공자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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