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환경보건 책임 강화…조사 거부·방해 사업장 처벌
지자체 환경보건 책임 강화…조사 거부·방해 사업장 처벌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0.06.2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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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공장, 소각장 주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관리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도 등 광역지자체가 자체적인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심의·지원할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또 지자체가 관할지역의 환경오염으로 건강 영향이 우려돼 청원을 받은 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 및 이행하도록 했다.

대책의 수립이나 이행에 필요한 경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환경유해인자와 건강 영향에 관한 조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고의적인 조사 방해 등의 행위를 금지해 실행력을 확보하고, 내·외부 인력을 활용해 건강영향조사반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하고,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오염으로 인해 우려되는 건강 영향에 대한 조사 청원을 지자체와 환경부가 나누어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인정되는 질환에만 한정됐던 환경성 질환의 범주에 '국민건강에 미칠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질환'도 추가했다.

또 기존에는 특정 지역에 관련된 청원도 환경부에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1개 시·도에 국한한 조사 청원은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지자체가 환경보건 쟁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신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 질환과 건강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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