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역개편·임금직접지급제·건설안전 분야 논의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이 건설 분야 혁신정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국장급 실무협력회의를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혁신의 현장안착을 위한 협업체계 강화 ▲하도급 및 건설근로자 보호 ▲적정공기 산정 여건 조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두 기관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건설 현장의 업역규제 폐지와 업종개편에 차질이 없도록 역할분담과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상호실적 인정기준, 발주 가이드라인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달청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TF)을 통해 점검 사항 등을 확인한다.
조달청은 건설공사 계약업무 전반을 개선하고, 발주 시스템인 나라장터 정비 등 기존 조달체계를 개편한다.
양 기관은 저가 하도급, 부실공사 등 건설산업 건전성을 저해하는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를 입찰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로 했다. 입찰공고문에 페이퍼컴퍼니 점검사항(현장실사)을 명시하고 페이퍼컴퍼니로 행정처분 받는 경우 입찰무효 등으로 이어지도록 협업체계를 지속 점검한다.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시스템의 일종) 상 임금‧대금 지급 지연정보를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공유해 현장별 체불정보를 신속히 파악할 예정이다.
건설사의 건설현장 사망자 감소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올 하반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평가기준)을 개정한다. 사망만인율(상시 근로자 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 ‱)이 업종평균보다 낮으면 부여하던 가점을 현재 최대 1점에서 2점까지로 상향한다.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도급 계약금액 산정 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해 조정(유권해석)하던 것을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고시) 개정으로 명문화한다.
아울러 적정 공기 산정 여건 조성을 위해 공사 소요 표준기간 산정, 공기 적정성 검증 등 공기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적용해야 하는 기관을 국토부 소속 산하 기관에서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에 신설된 협력회의는 업역개편, 체불근절 등 혁신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고 새로운 혁신과제를 모색하는 건설혁신의 인큐베이터”라고 말했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과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