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입주 전 보수 완료 의무화
아파트 하자, 입주 전 보수 완료 의무화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6.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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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품질점검단 검사 대상도 확대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는 건설사가 입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로부터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 1개월 전까지 방문기간 및 방법(점검표 제공)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전자문서나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사전방문을 통해 발견된 하자는 전유 부분(아파트 내부)의 경우 입주 전까지, 아파트 복도 등 공용부분은 사용검사 전까지 보수해야 한다. 보수공사 등 조치현황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사용검사권자인 지자체에는 사전방문 시 발견된 하자 현황을 7일 이내 제출하고 이후 보수 완료 여부도 알려야 한다.

하자는 일반 하자와 중대한 하자로 구분하고 중대한 하자는 입주 시 안전·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로 규정하고 관리한다. 이에 대한 조사방법과 판정기준은 연말까지 국토부 장관이 확정한다.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사용검사권자가 선정한 최소 5세대 이상의 세대도 점검하고,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다.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은 시·도의 조례로 정해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건설업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와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과 이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통보 기한을 모두 5일 이내로 규정해 ‘사전방문-품질점검-사용검사’로 이어지는 신속하고 정확한 사용검사체계를 확립한다.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서 하자 보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주체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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