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화재 재발 막는다…'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발표
이천화재 재발 막는다…'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발표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6.18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정공기 산정 의무화·무리한 공기단축시 형사처벌
내단열재 화재안전기준 신설·가연성 물질-화기 동시 작업 금지
다중인명 피해범죄 특례법 제정 등 기업 책임 강화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정부는 1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발생 위험요인들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공중인 건설현장의 화재안전 대책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이번 대책의 중점 추진 방향은 ▲기업 비용절감보다 노동자 안전 우선 고려 ▲건설공사 위험요인 단계별 파악·지속 관리 ▲안전 규정 현장서 실제로 작동 등이다.

우선 계획 단계부터 건설공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공사 모두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의무화한다.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업체 명단 공개를 통해 적격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화재 등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으로 개편하여 현장의 안전활동 지침서로 활용성을 강화한다. 

만약 대형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노동자가 적정한 보상을 받도록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중 일부는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사고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그동안 600㎡ 이상 창고, 1000㎡ 이상 공장에만 적용했던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을 모든 공장·창고으로 확대하고, 화재안전 기준이 아예 없던 우레탄폼 등 내단열재에도 난연 성능을 갖도록 했다.

화재안전 기준이 없었던 우레탄폼 등 내단열재에 대해서도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난연성능 미만 단열재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단열재 공사 중에는 전담감리를 배치해야 한다.
 
또 인접건축물과의 이격거리에 따라 방화유리창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창호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기준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해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과 생산업체의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화재에 안전한 건축자재가 사용되도록 모니터링 확대 및 불시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가연성 물질과 화기를 다루는 작업은 동시에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감리에게 공사중지 권한을 부여해 이를 어기면 공사 자체를 멈추도록 했다.

또 인화성 물질을 취급할 때에는 가스경보기, 강제 환기장치 등 안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관련 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이 외에도 적정 대피로 확보, 비상대피훈련 등 긴급조치계획을 반드시 수립한 다음 착공하도록 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작업을 시작하면 정기적으로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러한 위험작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건설현장의 위험작업 시기 등을 파악해 점검·감독하도록 건설현장에서 위험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노동부는 이를 유해위험방지게획서 등과 연계해 주요 위험현장·작업시기 등의 정보를 마련한 다음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위험 현장 정보를 자동 추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정보 빅데이터도 구축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건설현장을 지도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중앙정부는 현장정보 등을 공유하면서 관련 재정·교육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법 개정 작업도 이뤄진다.

우선 노동부는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는 구형기준을 강화하고, 기업의 경제적 제재와 경영책임자의 사업장 안전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강화하는 산안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도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