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건설현장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자 직접 처벌"
정 총리 "건설현장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자 직접 처벌"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6.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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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건설현장 안전대책 논의
불에 잘 타는 건축자재 퇴출·창호 화재안전 기준 신설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건설현장 중대재해 발생 시 종전에는 실무자만 문책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고 막대한 경제적 제재까지 함께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 모두 발언에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과 관련해 "총리가 직접 챙기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결코 타협은 없다"며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님들께서는 대책의 실행에 직을 건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세부적인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방안과 관련해 "화재 발생의 원인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나가겠다"며 "불에 타기 쉬운 건축자재를 퇴출하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창호 등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어 "작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은 동시작업을 금지하고 그 이행 실태를 민관이 함께 계속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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