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우수 건설사는 '벌점 경감'
안전관리 우수 건설사는 '벌점 경감'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6.18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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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실벌점 '평균 → 합산방식' 반발에 대안 마련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앞으로 안전관리가 우수한 건설업체는 벌점이 경감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입법예고했던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재입법예고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월 입법예고시 벌점 부과 방식이 누계 평균에서 누계 합산으로 바뀌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건설업계가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 이를 반영해 다시 입법예고를 진행하게 됐다.

체에 벌점 폭탄 가능성이 있다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이후 국토부가 건설업계 추가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반영해 다시 입법예고를 진행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공사 부실벌점 부과 방식을 기존의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바꾸는 대신 안전관리가 우수한 건설업체에게는 최대 절반까지 벌점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우선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업체는 분기별로 부과받은 벌점 가운데 일정 비율만큼 줄여줄 예정이다. 감경 비율은 반기당 20%로 운영된다.

또 합산방식으로 전환되면 건설현장이 많은 건설업체가 불리해진다는 우려를 고려해 점검받은 건설현장 수에 비례해 벌점 자체를 삭감해주는 제도도 도입한다.

벌점 부과 기준도 정비한다. 국토부는 발주청 등에서 벌점이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안전과 무관한 부분은 벌점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공사기간이나 설계변경과 같은 행정적인 부분은 벌점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발주청이 벌점을 부과할 때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공동도급 시 지분율에 따른 벌점 부과 대신 대표사에 대한 일괄 부과는 이번 재입법예고에서는 제외된다. 지난 1월 입법예고안에는 포함됐지만 자기 책임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건설업계 의견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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