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아파트 증여 1만6758건…2013년 이래 역대 두 번째
1분기 아파트 증여 1만6758건…2013년 이래 역대 두 번째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6.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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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절감 목적…경기·서울·대구 순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의 증여 건수가 동분기 기준 2013년 이래 역대 두 번째 기록을 경신했다. 정부 규제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압박이 커지자 보유세를 절감하기 위해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거래 원인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1만675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이래 종전 2018년 1분기(1만6845건)에 이은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

광역시도 중에서는 경기가 4777건으로 1분기 아파트 증여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3966건) ▲대구(1178건) ▲인천(1152건) ▲부산(890건) ▲경남(560건 ) ▲충남(515건) ▲충북· 전북(487건) ▲경북(471건) ▲강원(441건) 등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지역에서는 서울 강동구가 844건으로 전국 시군구 지역 중 1분기 아파트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혔다. 뒤 이어 ▲인천시 서구(770건) ▲고양시(548건) ▲고양시 덕양구(459건) ▲대구시 수성구(458건) ▲상록구(423건) ▲부천시(407건) ▲서울 강남구(406건) 등으로 집계됐다.

또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를 포함한 283곳 가운데 70곳은 2013년 이래 1분기 기준 아파트 증여건수 역대 최대치(전년분기와 수치가 같을 경우 최근 기록을 상위로 해석)를 나타내기도 했다.

광역시도 별로는 경기가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7곳) ▲대구·전남·충남(각 6곳) ▲전북(5곳) ▲강원·충북·부산(각 4곳) ▲인천·경남·경북(각 3곳) ▲대전(2곳) ▲세종·울산·광주(1곳) 등의 순이었다. 

대표적인 시군구를 살펴보면 ▲강원도 속초시 ▲경기도 안산시 ▲경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구시 수성구 ▲부산시 수영구 ▲서울 강동구 ▲인천시 서구 등이 꼽혔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가족 중 1명 명의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것보다 여러 명 명의로 나누면 세 부담이 확 줄기 때문에 증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금 증여보다 절세 효과가 큰 데다 집값이 우상향 할 것이라는 기대감 마저 감돌면서 신규 분양 단지에도 자녀 명의로 분양 받기를 원하거나 증여를 목적으로 분양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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