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계의도 구현제도' 전면 시행…설계자가 완공까지 참여
서울시, '설계의도 구현제도' 전면 시행…설계자가 완공까지 참여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0.06.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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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준공까지 설계자 참여 제도화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설계자가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설계의도 구현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그동안 건축가가 설계도면 작성 이후 공사 과정에서 배제되면서 도면 해석의 차이, 자재 변경 등으로 실제 건축물이 설계안과 다르게 시공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법에는 설계자가 건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실제 참여를 보장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설계도면 작성 이후 공사과정에서는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고 있고 현장에서 도면해석의 차이나 자재변경 같은 다양한 변수가 생겨도 설계자 없이 진행되다 보니 설계안과 다르게 시공돼 품질이 떨어지거나 건축가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를 위해 건축물 설계자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최초로 마련했다. 특히 공사 발주 시 '설계의도 구현' 용역을 별도로 체결해 관련 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감리나 건설사업관리자가 서울시에 제출하게 돼 있는 준공 보고서에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업무 참여 확인서를 내도록 의무화했다. 

시는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13개 사업)을 포함해 앞으로 시와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이 제도를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설계의도 구현제도는 ▲적정한 대가기준 ▲합리적 업무범위 ▲설계자의 참여보장 등으로 추진된다. 

대가는 실제 투입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이나 설계비의 일정비율로 산정하는 '설계비요율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범위의 경우 '건축물의 품격과 디자인 의도 관리'로 정해 건축물 품질과 안전 위주의 기존 공사감리와 차별점을 뒀다. 

설계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담보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감리나 건설사업관리자가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준공 보고서에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업무 참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공공건축물 조성 부서와 시 산하기관에 공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1년간 면밀한 모니터링과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서울시 공공건축물에 전 세계 건축가의 관심과 참여가 늘고 있는 가운데, 건축가의 디자인 의도를 준공까지 구현할 수 있는 이번 제도 마련이 공공건축물의 품격과 디자인의 우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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